반응형
4대보험 가입기준
일용근로자가 모두 가입하는 것은 아니고 아래의 조건에 충족이 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
구분 | 건강보험 | 국민연금 | 고용보험 | 산재보험 |
가입기준 | 1개월 이상 근무 월 근로일 8일 이상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|
고용일로 부터 1개월 이상 근무 월 근무일 8일 이상 월 소득 220만원 이상 |
기준 충족시 가입 | 의무가입 |
제외대상자 | 1개월 미만 근속 근로자 | 60세 이상 1개월 미만 근로자 |
65세 이후 신규채용 실업급여 제외 |
없음 |
<4대보험 요율표>
구분 | 사업주 보험료율 | 근로자 보험료율 |
건강보험 | 건강보험 : 3.545% 장기요양보험 : 0.459% |
건강보험 .3.545% 장기요양보험 : 0.459% |
국민연금 | .4.5% | 4.5% |
고용보험 | 싱업급여 : 0.9% 고용안정, 직업능력개발사업 : 규모별 0.25~0.85% |
실업급여 : 0.9% |
산재보험 | 업종마다 다름 | 없음 |
반응형